불복구제절차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 보은군이 군민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문접수 안내

  •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무담당자 접수

우편이나 FAX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전화 043-540-3111~6
  • 팩스 043-540-3109

이의신청

이의신청서제출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 연장가능)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안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