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 보은군이 군민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문접수 안내

  •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무담당자 접수

우편이나 FAX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전화 043-540-3111~6
  • 팩스 043-540-3109

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군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군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 행정과장 김상식 043-540-3100
정보공개담당 행정과 주무관 조소윤 043-540-31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