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주거생활 안정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안내 불법 중개행위 신고는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 (☎ 540-3073)

불법중개행위의 종류

  •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체가 아닌 무등록업소에서의 거래 알선행위
  • 공인중개사 또는 등록 중개인 이외의 자에 의한 거래 알선행위
  •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중개업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하는 행위
  •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받거나 공부발급 외의 타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거래로 매매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소유권보존(이전)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분양권 전매 등을 중개하는 행위
  • 거래상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설명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중개한 후 법무사사무소 등지에서 개인 간의 거래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위
  • 중개업소가 담합하여 전·월세 및 매매가격을 높이는 행위
  • 기타 위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중개 행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토지정보팀
  • 전화번호 043)540-3071 ~ 74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