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군민자전거보험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은군민 자전거보험 안내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해드립니다.
보은군민 자전거 보험 청구서 다운로드

자전거보험 주요내용

  •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가입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자동가입
  • 보험기간 1년(매년갱신)
  • 보장내용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 청구방법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초진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내용 및 청구

보험내용

  • 피보험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1년(매년갱신)
  •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보험혜택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보은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은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은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안내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탑승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보험사

  • DB손해보험(주)
  •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6길8, 태화빌딩3층
  • 문의 Tel. 02-475-8115 / Fax. 0505-181-5624

기타문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043-540-344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장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
  • 전화번호 043)540-3441 ~ 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