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시설기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공통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7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소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는 무대 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영업 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소성 재질로 된것이어야 한다.
  • 1인 이상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접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 이상 (유흥주점의 경우는 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동기준 미만 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의 제한

유흥주점 : 신규허가 제한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 안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기준

허가제한 근거

식품위생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69호 ('96. 1. 8)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제한기준 충청북도고시 제1996- 13호(1996. 1. 19)

안내 속리산 관광 특구 지역 제외

업무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민원실)
  2. 접수 (민원실)
  3. 검토 및 심사 (환경과)
  4. 결제 (군수)
  5. 결과통보 (민원실)

군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심판제기 (민원실)
  2. 재결 (군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행정소송제기 (민원실)
  2. 재판 or 상고 (관할고등법원 | 대법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043)540-3271~74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