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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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및 범위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

  • 부동산과 그 종물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 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부속물 (건물의 냉ㆍ난방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등)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과 기구
  • 지상권ㆍ지역권․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

공유재산의 종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안내 예)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안내 예)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한 재산

안내 예)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안내 예)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안내 예)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161 ~ 6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