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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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최고 공고
작성자 보은읍
파일
조회수 26
작성일 2024-07-17
내용 1. 보은읍-10907호(2024. 7. 3.)와 관련입니다.

2.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7. 17.(수) ~ 07. 29.(월)[12일간]
  나. 공고대상 : 강O규 외 4명
  다. 공고내용 : 2024. 07. 29.(월)까지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공고장소 :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은읍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002 ~ 08
  • 최종수정일 2023.09.25